AJUTV 은행권, 하우스푸어 구제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8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AJUTV 은행권, 하우스푸어 구제 나선다

 

아주방송 강은희, 주현아= 앵커)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권이 하우스푸어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하우스푸어의 증가가 금융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06~2007년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라도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이자 부담은 늘어서 원리금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17일이죠, 어제부터 본격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에 나섰습니다.

하우스푸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원리금 상황이 어려워진 계층

앵커) 하우스푸어 구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시행되나요?
기자) 우선 구제 대상자는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자체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조정이 이뤄지는데요,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거죠.

대상자, 거치기간 포함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앵커)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이자 부문에서도 감면 혜택이 있나요?
기자) 네.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요.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해줍니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함께 감면이 됩니다.

정상 이자 납부 시, 연체 이자 감면 혜택
 
앵커)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네요. 이번 구제 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 하우스푸어 지원으로 올해 2만2000 가구가 약 2조원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다른 지원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은행권은 다중채무자의 신용 회복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됩니다. 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5억원 이하의 대출자였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출 5억원, 담보대출 10억원 총 15억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동의 기준, 채권은행 2분의 1로 완화

앵커) 네. 은행권이 채무자 구제를 위해 이처럼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돼야 겠죠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