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은닉재산 10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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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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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에게 1억2000만원 포상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제주에 위치한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의 고액채무자의 은닉재산 10억원을 회수하고 18일 제보자에게 1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예보에 따르면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고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저축은행이 2009년 8월 영업정지되자 B건설명의로 충북 제천시내 아파트 건설부지(2만2306m2)를 매입해 수익금을 은닉하고 있었다.

예보 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약 2년간 계좌추적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총 7단계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B건설이 동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B건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으뜸저축은행 예금피해자등 파산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보는 자체조사를 통해 A주택이 또 다른 차명회사 명의로 임대아파트 202개호(선순위 제외 약 40억원 상당)를 은닉하고, A주택 대표가 친인척명의로 골프회원권 등 수억원 상당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절차를 진행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은닉재산을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상담전화는 02-758-010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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