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신화사] |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최근 젤라틴 양꼬치, 카드뮴 쌀 등 식품안전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에서 관련 대책으로 감독기관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놓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 식·약품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법률전문가들에게 '식품안전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류페이(劉佩智) 식·약품 감독총국 부국장은 "관련 정부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식품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상의 판매의 경우에도 법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식품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에는 현행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감독기관의 책임관련 처벌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류 부국장은 "식품안전법 개정은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제시한 입법의제 중 최우선 순위"라며 "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멜라민 분유' 파동이 발생한 지 한 해 뒤인 2009년 2월에 제정됐으며 관련 정부기구가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단계에서 맡아야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기관이 개편되고 식품안전업무가 식약품감독관리초국으로 흡수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중국 저장(浙江)공업대 법학과 부교수는 "현행법은 감독기관의 책임만 규정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처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법안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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