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존 위해 예방순찰 활동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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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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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해양오염 위반행위 11건 적발 -

예인선이 부주의로 좌초되면서 해양오염이 발생해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양경찰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준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행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습적ㆍ고질적인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한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 4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해경은 해양수산종사자와 해양시설관계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육ㆍ해상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전북도와 충남 일부 바닷가를 중심으로 주ㆍ야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으며, 선박과 해양시설 및 선박 해체작업과 유창청소업체 등의 빈번한 위반사항을 테마별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120kg을 무단으로 해양에 투기한 화물선 A호(2,484톤)와 FRP 분진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한 낚시어선 B호(7.93톤) 등 2척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여객선과 유람선 등 3척의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와 기름오염방지설비를 비정상작동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밖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여객선과 기름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유조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오탁방지막을 해안가에 방치한 업체 등 4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해경의 이번 단속에서도 어김없이 폐기물의 무단 배출과 폐기물 적정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단속시 형사처벌까지 처해지는 오염행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관호 서장은 “해양환경의 특성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며 “여름철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만큼 항공순찰 등 해양오염 예방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로 대국민 신고 협조체제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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