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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환경 개선하자_4> 장하나 민주당 의원 “개발 업무 안하면서 수수료 떼는 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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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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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의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급받은 사업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어먹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수직적 하도급 체계가 만연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피해를 입는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법에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개정안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및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직접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하도급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개발자를 직접 고용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능력을 활용해 중간 수수료를 떼어먹는 일명 ‘IT보도방’이라 불리는 인력 파견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 계열사의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거의 독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개발 업무는 하지 않고 업무를 쪼개어 하도급을 주다보니 길게는 8차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공부문 소프트웨어는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며 “대형 SI 업체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중소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년 동안 연간 4000시간의 근무에 시달린 개발자 양모씨의 사례를 예로 들며 IT 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방 장관이 IT 업계의 근로실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실과 협조해 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첫 번째 전략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러한 새로운 전략보다 근로기준법부터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다음 아고라를 통해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진행 중이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회적 관심과 IT 업계 종사자들의 개선 노력에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만연한 갑을 문화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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