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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 징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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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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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이나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회원 74명(소송대리인 서희원 변호사)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지난 2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를 낸 이들 소송인들에게 천은사로 하여금 입장료 1600원에 위자료 10만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등으로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소송인들은 이미 낸 입장료와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도로 관리자인 전남도의 공동책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에서 유사 소송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천은사는 절 앞에 난 지방도 861호선 도로가 사찰 부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그동안 차량에 탄 인원 모두에게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받아 왔다. 이 도로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지리산 성삼재를 잇는 10km 구간이다,

동사연 회원 74명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도 입장료를 낸 것은 부당하다며 2010년 12월 손해배상과 입장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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