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무등록 다단계'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다.
후원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 요소를 모두 갖고 있지만 후원수당을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야쿠르트와 같은 전통 방문판매 방식만이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화장품·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당수 업체가 후원 방문판매에 해당하게 된다.
국내 2만8000여개의 방문판매 업체 중 대다수가 후원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 판매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은 이미 수당지급체계를 변경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아직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한 중소 방문판매 기업 사장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바꾸게 되면 판매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판매 조직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소기업은 판매원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당장 불법업체로 낙인이 찍힐 수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당체계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담보금과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도 진땀을 빼고 있다. 중소 방문판매 업체들은 정부가 일부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영업방식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아무런 면죄부 없이 폐업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에는 볼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도 함께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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