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이동통신에 쓰이는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을 가진 퀄컴과 한국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사의 모뎀칩 등을 장착하면 로열티를 높여 받고, 자사 모뎀칩을 사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과도하다는 퀄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정명령의 일부 조항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CDMA 관련 특허기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CDMA 기술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자사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라 로열티를 차별 부과한 점 등이 적발돼 2009년 7월 공정위로부터 2732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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