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도가 시행된 뒤 39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 제외)들이 이를 통해 입국했다. 이중 25%가 넘는 인력이 재단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한국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중 베트남과 몽골, 태국 등 3개 국 근로자의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근로자 취업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이 맡고 있다.
재단은 이날 오전 경기도 여주교육장 대강당에서 외국인 취업교육 10만명 돌파 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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