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사립대 공공기숙사 8~10곳과 연합기숙사 1~2곳의 건축비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53% 융자를 지원하고 행복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도 연 3000호를 지속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3%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전세임대 중 3000호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또 주거약자의 안전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늘린다.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5%에서 5~8%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약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개조시 비용을 주택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1000호에 260만원씩 총 26억원의 예산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2%의 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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