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데 이번에 추경예산 2억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상반기 1차 보조사업은 6월까지 13개 단지사업을 완료하고 15,800천원을 집행한 상태다.
또 하반기에 시행하는 2차 보조사업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실무검토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내달 의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정비지구내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공동주택 전체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단지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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