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한다.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 대해 관리비 사용결과 등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등 계약서를 공개하고, 상시적인 접근·감시가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제 시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입찰제 적용을 제한하고 지자체장의 관리소장 등에 대한 감사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경우,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관리직원·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도 제고한다.
관리소장 근무시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체를 일제 점검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정리하고,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관리서비스 향상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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