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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버스정류장·공원 등 흡연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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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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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내달 1일부터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절대 금연구역 확대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 다중이용시설(장소) 내 흡연 행위로 말미암은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

시는 이와 관련 모든 시정 홍보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시행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이 대두되면 단속 전담인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내 금연구역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www.gunpo21.net)을 참조하거나 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영란 보건행정과장은 “집에서 가족의 건강을 염려해 담배를 피우지 않듯, 아이와 노약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의 금연도 필수”라며 “누군가의 기호행위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군포 만들기에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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