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의정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2곳이 대상이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현장, 운수회사, 세차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장마철 이후에도 오·폐수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기술지원 등도 할 계획이다.
오·폐수 무단 배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의정부시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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