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가사활동·돌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75점에서 51~75점으로 완화하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나 보행이 어려운 중풍환자 등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갱신했을 때 종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0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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