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가 2·3세 포함 대마초 상습 투약자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대 및 한화 재벌가 2·3세 등이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M 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씨와 김씨에게 건네졌다.

정씨는 이 대마초 중 일부를 지난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우씨 등 직원들과 함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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