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대전 개막…청약 전략은?

삼성물산이 위례신도시 A2-5블록에 분양하는 '래미안 위례신도시' 아파트 조감도. [이미지제공 = 삼성물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분양대전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업계 1·2위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같은 날 분양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분양하는 만큼 청약자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폐지돼 100% 추첨 방식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가점이 낮은 사람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서울·수도권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자는 297만5439명으로 추산됐다. 또 대형면적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1순위자는 86만9394명이다. 여기에 통장 전환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까지 합치면 위례신도시 민간분양 청약 가능 예비 수요는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A2-12블록에 분양하는 '위례 힐스테이트'와 삼성물산이 A2-5블록에 분양하는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모두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청약신청일 당일까지의 최종 주소지에 따라 우선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미리 주소지를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면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으며 6개월~2년 이하라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당일까지 마련해야 하는 예치금은 서울시 거주자는 전용면적에 따라 6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경기도 거주자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의 예치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형의 경우 청약 가능한 예치금은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는 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도 300만원이다. 102㎡초과~135㎡이하는 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도 400만원이다.

예치금 기준에 따르면 래미안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99㎡의 테라스하우스 2가구와 전용면적 101㎡ 315가구, 위례 힐스테이트의 99㎡ 191가구는 300만원~600만원(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의 예치금액이 납입돼야 한다.

그 외의 면적은 400만~1000만원(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 400만원) 예치금이 필요하다.

이미 주택 규모를 선택했던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면적과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과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단, 큰 면적으로 변경할 시 3개월간 청약제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금액이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옷돌면 청약 신청일 이전까지만 해당주택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 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한번 청약예금으로 전환된 청약저축통장은 다시 환원시킬 수 없으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민간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며 "단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만 바로 순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납입인정금액과 청약하려는 면적의 필요 예치금액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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