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본 공제의 경우 전년 대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2~4%의 공제율을 보장해주며, 고용증가 인원당 1000만~2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지만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을 차감한다.
여기서 일반기업의 경우 기본공제는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0.5명이라도 감소 시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한 상시적 인력 이동에 따라 현실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설비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과 연계한 세액공제가 신설됐으나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간 연계강화를 위해 고용의 증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년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은 매년 발생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대상인원이 감소해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경영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대기업에만 기본공제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자동화, 시설합리화 등과 같은 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됨으로써 첨단산업 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전경련은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1안은 일반 및 중소기업 모두 고용감소 시 일반기업도 1인당 20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해달라는 것이며, 2안은 일정 한도(상시 근로자의 10%)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되 고용감소인원 당 일정금액을 기본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농업, 제조업 등 39개 업종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지대한 항공운송업의 신규 항공기 투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8년 대비 국내 임금근로자수 증가율은 10.1%인 반면, 항공운수업계는 17.2% 증가했을 정도로 항공운송업은 국민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항공업계는 항공기 1대당 운항·승무·정비·운송·지원 인력분야 약 130명의 운영인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자동화된 설비 등의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인원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서비스 및 정비 운영인력 등이 필수적인 노동집약적인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항공기 투자는 고용인원 감소 효과가 없으며 지속적인 추가 고용이 요구되며 이는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라는 동 제도의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된다.
또한 2012년 기준 항공운송업계의 정규직 비율은 90%로서 같은 기간 한국 평균 비율인 66.7%를 크게 상회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수행했으나 운송산업 부야중 항공운송업만 국가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산업의 공익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필수 공익 사업으로 규정된 만큼,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와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항공운송업의 시장 환경 하에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운송업의 신규 항공기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생산성향상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등 어떠한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므로 내국법인의 신규 항공기 투자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데, 이 때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즉, 2년 내 근로자 고용이 감소할 때 공제받은 세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주화에 의한 근로자 수 감소는 산업 전체의 고용 감소와는 무관하므로 근로자 수 산정시 감소인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수 산정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해 증감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의 조기퇴직 등 기업의 고용 의사와 무관한 영향 요인을 고려해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해 정수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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