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나올 '연금+노후의료비' 보험…세제 혜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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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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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정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연금의료비저축보험’에 대해 합리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연금의료비저축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결합한 상품으로, 근로기간 중 적립해 65세 이후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본인부담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이 활성화 되기 위해 적립단계에서 기존 연금저축과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출단계에서도 연금소득세 대비 50% 세율 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경희 상명대 교수는 “연금의료비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설계의 주요 원칙이 돼야 한다”며 “특히 인출과정에서도 가입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료 자동이체나 본인부담금 의료비 전용카드 등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출시될 상품에 대한 소득세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의료비용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해 적정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용운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입원 및 통원에 대한 공제액 설정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보험료를 낮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소비를 억제해 가입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품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현행 80% 수준을 유지하되 비급여는 하향 조정하고, 입원 및 통원에 대한 공제액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미만의 4.2배에 달한다. 특히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공적 의료지출의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5.7%, 전체 의료지출의 45.6%를 차지할 전망”이라며 “현 상황에서 노후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매우 어렵고,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연령층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은 한 개인이 자신의 위험을 근로기간 동안 스스로 분산하고, 65세 이상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의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내달 초 이에 대한 ‘표준 상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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