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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없는 순환출지 금지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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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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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분리 완화 통해 경쟁촉진 해결해야”<br/>한경연, 순환출자 및 금산분리 규제 관련 보고서 2종 발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 없는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금산분리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이우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와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의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등 2종의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구조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해외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기업집단에서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의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CEMs) 즉, 차등 의결권, 상호출자, 피라미드 출자 등을 많은 국가들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순환출자는 기업 간 출자관계가 복잡한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럽 16개 선진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CEMs 구조에 대해 조사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인 유럽연합(EU)보고서(2007년) 및 기타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 프랑스·스웨덴·독일 등의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사례를 제시하면서, 순환출자가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만의 비정상적인 출자구조인 것처럼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순환출자 금지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출자 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출자규제 강화는 경영권 방어에 있어 해외자본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은 경쟁촉진에 둬야 하며, 사전적 출자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감시기능 제고 등의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우려되는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 법안이 이미 국제기준에 비해서도 강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실익은 없어 무리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영활동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하고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의결권 제한 강화’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위협해 경영권 방어 비용을 급증시키고 이는 결국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차단’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강화가 이중규제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행소유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던 점을 상기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 소유규제 강화는 그 때와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성장을 저해하며 지연되고 있는 은행민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금융의 사금고화, 대기업의 지배력 증가 및 시장집중 심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그 목적에 비해 훨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금산결합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금산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창출의 장점을 살리되 관련 개별 금융법을 통해 그 위험 요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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