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로 일단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해“규제가 지나치게 심화되면 분쟁 최소화와 상생의 상거래 질서 창출이라는 취지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시행령에 위임해놓은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프랜차이즈법을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법사위는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에 대해선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하고 이날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정무위 차원에서 FIU가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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