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가진 지위를 남용,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장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