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일원에 4개 지구(군산2국가산단, 새만금지구 2〔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50,060천㎡를 2008년 5월 6일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 사업지구외 지역인 군산2국가산단 17,428천㎡를 해제하여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조성 및 분양이 100% 완료되어 37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중 외국인 입주기업(16개)은 군산2국가산단내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내입주기업은(358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기업지원, 조세감면 등 관련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등)에 의해 현재처럼 운영되어 입주 기업의 불편은 없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추진 세부일정으로는 ‘13. 6. 21 ∼ 7.4(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입지 정책심의회) 협의를 거쳐 ’13년 7월중 경제자유구역 해제신청을 할예정이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후 새만금 특별법 시행 이전(‘13. 9. 12)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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