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속 임금 지급 소송가액 167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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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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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동양고속은 21일 회사 직원과 퇴사자 등 60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7억51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동양고속은 "직원과 퇴사자들이 이미 지급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 휴가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2008년 8월 급여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최초 신청일인 2011년 9월 8일에는 소송 가액 30억원이었지만 최근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내 총액이 올랐다"며 "소송이 1심에 계류 중이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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