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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월 '넘버원' 뮤비 KBS 부적격 판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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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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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월 뮤비 부적격 판정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투개월의 신곡 '넘버원'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실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지난 20일 투개월 뮤직비디오에 Mnet '슈퍼스타K3' 장면이 다수 포함됐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뮤직비디오에는 슈퍼스타K3 출연 당시의 투개월 모습이 담겨있다.

투개월 김예림은 첫 미니앨범 'A Voice'을 발매하고 'All Right'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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