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표준관리규약 제정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연립주택 등 소규모(150세대 미만)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어 주택관리 운영 시 발생하는 갈등 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표준관리규약에 상가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어, 이를 도내 상가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배포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단 구성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도 건축과 관계자는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기관이 없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표준관리규약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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