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홍 의원(어양,팔봉)은 주민등록법상 익산시 관내 10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소의원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들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우리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장수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 드리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종대 의원(남중,신동)과 임영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공동발의로「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익산시 주얼리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익산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점판매 품목과 입점자격, 사용료 부과징수, 위원회 설치 등이 있으며 주얼팰리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희 의원(비례)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익산시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백경민 의원(영등2,삼성)은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범 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운영, 익산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로말푸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로컬푸드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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