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면 공원부지가 녹지 등으로 전환돼 소유자들은 매각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시는 관련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인해 공원부지의 장기미집행 상태를 해결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내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29곳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당 부지들은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 제외 등허가 제한 조건이 있어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국토부 법 개정 후 지침 마련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환경훼손이나 특혜시비를 우려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서다.
시측은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 당장 개발을 허가해줄 수 있는 곳은 적고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지게 되겠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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