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최근 대법원에서 문화재(사찰)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 경북도와 포항시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군립공원 내연산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려면 등산로 입구의 보경사 매표소에서 어른 개인 2500원, 단체(30명 이상) 2200원, 청소년 개인 1700원, 단체 1500원을 내고 입장권을 사야만 한다.
등산객들은 보경사 내 보관된 국보급 문화재나 사찰을 관람하는 것도 아닌데도 등산을 위해 입장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9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회원 74명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보경사 종무원 이관복 사무장은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계종 종단에서 아직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2002년부터 포항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료를 부과치 않던 보경사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차량에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경사 주차장 사용료는 승용차 한 대당 2000원으로 지금까지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만 이를 받았다. 보경사측은 6월 한 달간 홍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민간 주차장이다 보니 시에서도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인근 시 부지에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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