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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에 목소리 높이는 재계… “대부분 투자계획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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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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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 국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논쟁에 따른 피로감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창출 의지가 크게 꺾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 규제법 처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법이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데 어느 재벌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역시 “경제민주화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후죽순으로 법안 도입이 추진되면서 투자와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움츠러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경련이 조사한 결과, 건설·조선업계의 몇몇 대기업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전면 철수하고, 금융업계에서도 채용규모를 줄이는 등의 투자·고용 감축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법이 기업의 투자와 근로 등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참견하면서 재계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한할 정도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국내 경영환경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면서 올해 투자계획 이행실적은 90%를 밑돌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시장개선보다 일부 대기업의 부정행위에만 집중하다보니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내고 있다.

특히 재계가 주목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내부거래 규제, 순환출자 금지, 남양유업방지법, 노동환경법 등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단인 수직계열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려 사업을 확대하는 일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 기업의 신사업 등 투자를 위축시키고 역으로 M&A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남양유업 방지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로 확대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불만이 높다. 집단소송 도입은 피해 규모가 불명확해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소 제기가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노사 간의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 창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사안으로, 노사정이 지속적인 자율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절충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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