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하고 오는 24~28일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에 대한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다. 기본 조건 충족시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 채무자, 대출이 없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격산정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정한다. 매도희망가가 감정가보다 클 경우 최소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판 돈으로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내 3억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자를 예로 들면 담보대출이 1억8000만원(LTV 50%)이라고 가정 시 매월 60만원(대출금리 4% 적용)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 주택을 리츠에 3억7000억만원에 매각하면 리츠와 보증금 1억7000만원(전세시세 2억2000만원의 80%), 월 임대료 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매대금에서 부채상환 후 남은 1억9000만원으로 보증금을 내면 20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0.1%~0.4%) 절감을 제외하고도 이자비용 절감으로 월 35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살던 집에서는 5년 동안 임대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전세가 20~80% 내에서 보증금 설정이 가능하다. 5년 뒤 집을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도 있다.
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액 출자하고 LH가 자산관리를 수행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각 지역본부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