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회장의 510억원대 탈세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운용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 미술품을 '차명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이 회장에게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을 통해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물어볼 예정이다.
검찰은 또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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