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상호주의에 의거해 자금세탁 관련 의심 거래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공조 노력에 동참하고 국경간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들과 지속적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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