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으나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펀드 도입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서민, 중산층의 자산마련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펀드 도입이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아예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왔다. 24일 조세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으로 장기펀드 도입 진전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재형저축과 함께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재형저축만 시장에 도입됐다.
장기펀드는 은행예금금리가 2%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펀드 장기투자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금규모를 확대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변화 폭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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