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30일에 있었던 기업 정보보호 제.개정 고시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기업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과 ISMS 인증제도 안내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ISMS 구축.운영 방법 등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ISMS 인증제도가 의무시행되는 만큼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비 의무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 의무대상자로 안내받은 사업자 중 이의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내달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국민 생활 전 분야의 서비스가 인터넷기반의 온라인 서비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투자는 더 이상 오버헤드 비용이 아닌 서비스 경쟁력의 기본 요소”라며 “기업 스스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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