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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소득 있어도 한달 35만원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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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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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발표… 소득·재산기준 완화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자식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자들에게 7월부터 한 달 최고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24일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복지사각에 놓인 빈곤층을 돕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비해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한층 완화된 게 특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중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일례로 가구별 1인 34만3301원, 4인은 92만7839원에 못 미쳐야 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급여(1인당 75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2인 가구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이 기초노령연금 15만원에 나머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평가액은 최저구간인 15만원으로 분류,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274억원을 책정,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여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 제도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날 각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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