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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감면 제한> 담합 기업 면죄부?…카르텔 억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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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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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언시, 대기업들의 '방패' VS 담합 적발력 효과적 수단<br/>-"자진신고 감면 제도 개정 신중해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재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대기업의 활발한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송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펴낸 경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의 필요성을 이 같이 분석했다.

자진신고 감면은 짬짜미를 저지른 기업 중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이용, 과징금 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등 면죄부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늘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재벌의 면죄부, 자진신고 혜택 남발로 인한 고무줄 잣대 등 처벌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공존해 오던 제도다. 다시 말하면 자진신고제는 도입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의 ‘방패’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행 자진신고는 1순위에 대해 과징금 100% 감면을, 2순위는 50%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 안테나에 적발되기 전 이를 포착한 대기업들은 앞선 정보력을 동원해 자진신고를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진신고 제도는 담합적발이 어려운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공정위는 강조하고 있다. 물론 지속적인 제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자진신고 제도의 필요성으로 꼽는 것은 담합 적발이 어렵다는 데 있다.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카르텔 적발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

5대 민간 기업집단 소속 피심인의 자진신고 사건을 보면 1998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과징금 부과 기업 96건 중 9.5%인 7건에 불과하다. 반면 자진신고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2005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218건 중 106건의 자진신고가 적용됐다.

이는 2005년 4월부터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자진신고 제도 효과의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송은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문제는 담합 적발력을 높이는 데만 효과적일 뿐 사전적인 담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리니언시 제도 덕분에 향상된 적발력은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유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담합 형성 유인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합사건 건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리니언시 제도 활용이 활발했던 유형의 담합들이 리니언시 제도 개선 이후에는 담합 형성 자체가 억제되고 있음을 관찰했다”며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력을 높여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2005년 4월 리니언시 제도 개선 이후 새로운 담합 형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사업자가 참여한 담합 차지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는 게 송 위원은 시론이다. 더불어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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