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총계가 제값보다 적거나 부결된 이사회 의안이 가결로 뒤바뀐 데 따른 것이다. 내부거래 액수 또한 실제보다 적게 기재됐으며 계열사 간 출자 지분 장부가는 반대로 과대계상돼 있었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신운용은 애초 5월 말 제출한 기업집단현황을 21일 다시 내놓으면서 이런 오류를 일제히 바로잡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제외한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신운용이 기업집단현황을 정정한 것은 한국투자금융그룹이 2009년 4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처음이다.
회사별 정정 내역을 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앞서 4월 8일 열린 이사회 의안 '신민저축은행 인수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가결로 기재했다가 부결로 고쳤다. 당시 이사회 구성원은 김남구 부회장, 김주원 사장, 사외이사 4명을 합해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전원 의안에 반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출자 사모펀드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 및 '코너스톤제1호'에 대한 3월 말 기준 장부가를 각각 10억원, 378억원으로 적었다가 5억원, 30억원으로 고쳤다.
이 회사가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상대로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린 내부거래 매출도 각각 58억4400만원, 100만원에서 58억4700만원, 18억300만원으로 바로잡혔다.
한국투신운용은 '1+1=3' 식으로 돼 있던 재무현황을 뒤늦게 고친 사례다.
이 회사는 애초 자산총계(부채+자본)와 부채총계를 각각 1302억원ㆍ111억원으로 자본총계는 1172억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반면 뒤늦게 바로잡은 자본총계는 1191억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정정 사항 대부분은 단순 기재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일부 수정 사항은 5월 말인 공정위 제출 시한까지 결산이 끝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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