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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에너지 사용 제한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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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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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 1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다소비 (100㎾이상)업체와 부가가치세법상 부과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주·야간 에너지 사용 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전 사업장(22,000여 업소)에 대하여 문을 연체 냉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계약전력 100kw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251개소)은 26℃이상, 공공기관은 28℃ 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전력다소비업소는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5시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20%이상 절감해야 한다.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1회 위반 시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 관계자는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업소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대낮에도 등불을 켜 놓는 행위에 대해서 자제해 줄것과 계도·단속을 통해 구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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