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청소년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그리고 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체불임금 신고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게 된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8·9월 중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 적발되거나 고의·상습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수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 번 신고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조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임금체불 등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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