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중 계약서 확인날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매매계약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받는 기한이 짧다는 민원이 많다고 판단,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