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41개를 포함해 총 5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현재 물가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69개 품목을 6개월(28개), 1년(41개) 등으로 적용기간을 구분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또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 차원에서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 무관세화(할당세율 0%)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밀, 옥수수, 주류원료는 물자수급 원활화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연장을 결정했다. 설탕은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은 수입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연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물자 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축산농가의 영농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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