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축신고·수리시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천안시 건축사회에 통보하여 지원 건축사를 지정하고, 설계대상 건축물은 별도의 지정없이 설계참여 건축사가 원칙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건축주가 직영 또는 영세한 건설업체가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부실시공 및 위법공사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사항으로는 주요 공정현장 검측·상담 등 기술지원과, 기초공사·지붕공사 등 철근·배관 공정시 현장검측 2회가 실시되며, 건축주가 요청 시 수시로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 전체로는 2300여개의 건축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20% 이상 기술지원서비스 시행으로 부실시공 및 건축법 위반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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