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NET인증 기술로 NEP인증 신청시 1차심사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5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술성’ 항목 심사생략, 7월 1일부터 시범시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1차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이 같은 기술성심사를 생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현행 NET 및 NEP 인증은 모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임의제도다. 하지만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 및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됨에 따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기표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NET인증 기업이 NEP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다만,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는 인증평가의 부실화 우려를 불식하고, 현행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NET 및 NEP인증 제도간 연계지원에 의한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