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찰 담합한 전직 사업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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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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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공기업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전직 공기업 출신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모씨(58.A기업대표)등 2명을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인천교통공사에서 퇴직하고 전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이씨등은 지난해 5월25일 실시한 경정비,중정비등 각22억원에 달하는 ‘전동차정비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 평가가점이 부여된 퇴직자를 영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담합하는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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