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주변 정비구역서 제외… 분리개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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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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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전면철거될 예정이었던 서울 종로구의 세운상가가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보존된다. 주민의사에 따라 리모델링해 사용 가능하며 주변구역은 대규모 통합개발 대신 소규모 분할개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25일 발표했다.

종로구 종로3가 175의4 일대의 세운상가는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다.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전면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재정비촉진지구인 주변 구역과 분리해 보존하면서 주민의사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시 필요한 자금(1조4000억원) 조달의 어려움과 통합개발로 인한 갈등 발생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세운상가 가동부터 진양 상가까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별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운상가 주변 구역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을 감안한 소규모 분할개발로 추진된다.

현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3구역, 6-4구역 등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 구역 중 도심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구역은 1000∼3000㎡의 소규모로 분할해 점진적 개발을 진행한다. 반면 산업기능 쇠퇴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3000∼6000㎡ 규모로 계획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인 4구역은 기존 사업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최대 10%까지 오피스텔 추가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도심 업무 종사자, 단기 체류형 비즈니스 방문객, 고령 부부 등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의 30% 이상을 반드시 소형(전용면적 60㎡이하)으로 짓도록 했다. 30%가 넘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한다.

시는 기존 도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만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원 등 의무시설 설치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전략용도(산업앵커시설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규모와 밀도에 연계해 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종묘, 남산,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0~90m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묘 문화재와 남산의 자연경관을 감안해 종로와 퇴계로 변에 면한 구역은 최고높이를 70m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종묘에 면하는 2구역과 4구역은 문화재 심의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건폐율은 도심의 가로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의 경우 기존 60%에서 최고 80%까지 완화된다.

용적율은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적용하되 도심산업 활성화 구역과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에 각각 100%, 20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어 도심 재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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