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시설용량 대비 가축분뇨 과다보관(장마철 인근주변으로 유출우려) ▲축사주변 농경지등에 가축분뇨 불법 투기 및 야적행위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살포, 액비 살포기준 위반 등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에 주력 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청은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주·야간으로 환경오염신고 상황실(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00, 시·군·구 국번없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을 운영한다.
금강청관계자는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환경오염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농가의 관리소홀로 인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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