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폐기물 불법매립한 건설업체및 중장기대표 입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와 회사가 검찰에 입건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5일 A건설 김모씨(48.대표)와 정모씨(48.중장비업체대표)등을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하여 인천지검에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사법경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4월부터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 12톤가량을 처리하려다가 마땅치 않자 하청업체인 정모씨를 시켜 불법매립케 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