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이사장 검찰 출석. /사진=KBS뉴스 방송 캡쳐 |
김 이사장은 25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학부모들에게서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2010년 학부모 5명에게서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가 자신이 받은 돈을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어, 검찰은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은 법인 차량 유지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2억7000여만원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횡령 액수가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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