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협동조합법인이며,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참여(지역주민 비율 70% 이상)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스토리등록 후 마을기업사업단이 실시하는 필수교육 및 팀워크숍(7월 19일 마감)을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 이내 사업비 또는 최대 1억원 이내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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